튀르키예, 중국산 차량에 40% 추가 관세 부과

입력 2024-06-08 16:45 수정 2024-06-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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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연합뉴스)
▲중국에서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연합뉴스)

튀르키예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 부과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튀르키예가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튀르키예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날 관보에 게재됐으며 다음 달 7일부터 발효된다.

또 차 한 대당 7000 달러(약 967만 원)의 추가 관세 최저액을 설정했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유지관리,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전선이 신흥국으로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에 과잉 생산 억제를 압박하는 한편 EU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 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반(反)보조금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강과 동물 사료 등 중국의 저기술 제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 등 다른 무역국에서도 반발이 나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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