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못 냈지만 용역 계약 가능”

입력 2024-06-08 1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텍사스주법 따라 능력 일부 제한에도 계약 가능"
"지난해 체납 세금 완납하고 모든 능력 회복"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가 수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석유공사가 당시 계약 진행에 문제 될 것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면서도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됐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며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했고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비트코인, ETF 유입에 투심 회복…이더리움 ETF 승인 '오매불망' [Bit코인]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14: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67,000
    • +4.18%
    • 이더리움
    • 4,897,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2.7%
    • 리플
    • 671
    • +1.21%
    • 솔라나
    • 207,900
    • +7.33%
    • 에이다
    • 559
    • +4.1%
    • 이오스
    • 817
    • +3.55%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50
    • +3.69%
    • 체인링크
    • 20,200
    • +6.48%
    • 샌드박스
    • 467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