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입력 2024-06-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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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가지 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선거범죄일 필요도 없다)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8일)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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