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입력 2024-06-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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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대본 1차장 "집단 진료거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면서,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또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차장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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