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분할상환’ 법 제정” 띄우기

입력 2024-06-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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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횡횡하던 당시 빌렸던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생사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 분할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굳이 입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도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많다”며 “국민 우롱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혹시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못 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달라. 정부·여당은 집권 세력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민생 법안 띄우기는 다시 불거진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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