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입력 2024-06-10 15:47 수정 2024-06-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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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인력 8명 배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산업국 내부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단 가상자산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가상자산과 신설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혁신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됐던 금융혁신기획단이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명칭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되고,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 외에도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이 각각 신설된다.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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