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입력 2024-06-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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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보다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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