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입력 2024-06-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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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학물질 등록 규제 완화' 등 18개 환경 관련 현안 건의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7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양수 이사장은 “최근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까지 완화하는 등 화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낀다”면서도 “아직 중소기업들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며,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의 유해성 시험 제출서류로 시험자료 요약보고서나 전체보고서가 아닌, 결과값을 인정해주는 등 불필요한 시험자료 구매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신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중소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설치·개선 자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적절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부과기준 개선 △두부류 제조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면제 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 제출 건의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답변하기로 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민 안전’, ‘환경 보호’ 등 좋은 취지를 가졌지만, 보완이 필요한 제도가 아직 많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는 거스르지 않되,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중앙회와 환경부가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산업계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창구”라며 “중소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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