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입력 2024-06-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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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 (뉴시스)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 (뉴시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준일 시사 평론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소장과 김 평론가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익위의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장 소장은 "예상된 결과였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로서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있다"면서도 "과연 6개월이나 끌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이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 가는데 김 여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권익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과 괴리가 있어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만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권익위의 결정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명품백 다 받으면 된다. 이건 도덕성 측면에서 엄청난 후퇴"라며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고 했다.

직무 관련성 해석을 두고 김 평론가는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었다면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줄 이유가 있나 싶다.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만날 생각도 없다가 명품백을 준다고 하니까 그제야 만나준 것 아니냐"며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연관성이 정말 없는지, 윤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 등 의문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 결국, 특검을 통해서 푸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와 일정을 조율했던 측근이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을 동행한 것을 두고 장 소장은 "국민 눈치를 좀 보는 게 어땠을까 싶다. 논란이 있어 순방에서 배제했다 하면 국민들 보기에 괜찮을 텐데 참 신경을 안 쓴다"며 "결국 민심과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는 '불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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