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입력 2024-06-11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 (뉴시스)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 (뉴시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준일 시사 평론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소장과 김 평론가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익위의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장 소장은 "예상된 결과였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로서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있다"면서도 "과연 6개월이나 끌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이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 가는데 김 여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권익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과 괴리가 있어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만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권익위의 결정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명품백 다 받으면 된다. 이건 도덕성 측면에서 엄청난 후퇴"라며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고 했다.

직무 관련성 해석을 두고 김 평론가는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었다면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줄 이유가 있나 싶다.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만날 생각도 없다가 명품백을 준다고 하니까 그제야 만나준 것 아니냐"며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연관성이 정말 없는지, 윤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 등 의문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 결국, 특검을 통해서 푸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와 일정을 조율했던 측근이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을 동행한 것을 두고 장 소장은 "국민 눈치를 좀 보는 게 어땠을까 싶다. 논란이 있어 순방에서 배제했다 하면 국민들 보기에 괜찮을 텐데 참 신경을 안 쓴다"며 "결국 민심과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는 '불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530,000
    • -4.92%
    • 이더리움
    • 2,644,000
    • -5.84%
    • 비트코인 캐시
    • 436,800
    • -4.77%
    • 리플
    • 3,017
    • -4.86%
    • 솔라나
    • 171,100
    • -10.93%
    • 에이다
    • 942
    • -7.19%
    • 이오스
    • 1,211
    • -1.14%
    • 트론
    • 351
    • +0%
    • 스텔라루멘
    • 380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190
    • -7.09%
    • 체인링크
    • 18,650
    • -9.47%
    • 샌드박스
    • 384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