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일부터 ‘펜타닐’ 마약 쇼핑 원천 차단한다

입력 2024-06-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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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 이력 의무확인 제도 시행…적용 품목 확대 예정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 ‘펜타닐 패취’ 제품. (한성주 기자 hsj@)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 ‘펜타닐 패취’ 제품. (한성주 기자 hsj@)

이달부터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 9개사, 39개 품목부터 이번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최근 1년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고지하면 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조회 기능이 마련된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는 약 160개의 처방소프트웨어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들 모두 연계 조회 기능을 탑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성 통증 환자에 대해서는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다.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치과의사에게는 1차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차 3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애로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환자들의 안전한 마약류 사용을 정착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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