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입력 2024-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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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 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다.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 9. 1∼2024. 8. 31) 임기가 만료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기 종심제 위원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자격 기준은 행정기관 기술 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 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다.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 기준이 상향돼, 대상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청과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직군·분야별 균형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한다. 심의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종심제 심의지원시스템'도 보급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턴키마당' 홈페이지에 종심제 심의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위원선정이나 참여 이력, 심의결과, 사후평가 등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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