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입력 2024-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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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원) 자리를 두고 흔히 ‘꿀직’이라고 한다. 경제·금융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 금통위원직이 대화의 화두에 오를테면 “책임은 없고 결정은 내릴 수 있는 자리”라거나, “좋은 자리잖아요”라며 밑도 끝도 없이 부러움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붙는 말, “임기도 보장하잖아요”. 금통위원직이 그렇게 가벼운 자리였던가.

금통위 역할 중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준금리 결정이다. 요새 세계 각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화두다. 누가 먼저 내릴 지 한창 눈치게임이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주요국 중에 스위스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더니 곧바로 스웨덴중앙은행이 뒤따랐다. 이달에는 캐나다중앙은행이 G7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특히 ECB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금리는 내렸다. ECB 총재는 이 같은 결정에 “인플레이션 움직임, 물가 전망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중기 물가목표치 달성에 대한 확신이 강화됐다”(한은 프랑크푸르트사무소 ‘현지정보’ 발췌)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5월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변은 없었고 통화정책결정에 대한 시장의 동요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해외 중앙은행들의 ‘앞선’ 결정이 하나둘씩 전해지면서 ‘한국은 언제?’라는 반문과 함께 금통위의 판단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화정책은 경제주체 활동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 개인은 자산의 확장과 생활 소비의 정도를 조절하고, 기업은 투자 환경을 가늠할 수 있다. 지갑 속에 있는 단돈 1만 원부터 수천 억 원의 투자금의 향방이 7인(금통위 구성)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이다.

기준금리 뿐만 아니다. 한국은행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 명시된 금통위의 권한만 20개(1~20호)다. ‘한은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통화신용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등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한은의 정관 변경, 직원의 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도 금통위 역할이다.

금통위는 1950년 한국은행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법에 명시돼 있는 협의체다. 한국은행 74년과 걸음을 같이했다. 경제환경의 숱한 부침을 겪은 금통위를 향한 시장의 시선은 날 서 있기도 하다.

금통위원은 총재, 부총재를 제외하고 기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보도자료 이외에 사석에서 오가는 금통위에 대한 평가는 예상보다 신랄하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국은행 출신 인사는 대화 도중 현재 금통위에 대해 “역대 최악의 금통위”라고 비판했다. 작심한 듯 한 발언 수위에 놀라 ‘최악’이란 표현을 재차 되묻기까지 했다. 옛 직장을 걱정하는 한 개인의 치우친 의견일 수 있지만 금통위를 향한 불신이 이렇게 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 발언이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한다. 불확실성으로 얼룩진 경제 상황에서 금통위가 혜안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큰 시기다. 권한의 무게만큼 금통위가 격을 높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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