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입력 2024-06-11 14:55 수정 2024-06-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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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금감원은 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현재 8명 중 3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월 소송을 제기한 1명을 포함해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범죄 피해자 중 소송 준비가 완료된 3명에 대해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했다.

또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피해사례 확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성 있는 사례와 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금감원),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법률구조공단)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신고내용 및 증빙이 구체적이지 않아 소송을 위한 증빙 확보, 채권자 특정에 장시간 소요되는데 부터간 협업을 통해 빠른 소송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향후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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