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장금이' 결연 소상공인에 대출금리 최대 2%p 우대

입력 2024-06-11 19:34 수정 2024-06-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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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전통시장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 구축
금감원 '장금이 결연' 성과대회서 우수 은행 선정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이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장금이 온앤온' 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이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장금이 온앤온' 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장금(場金)이' 결연을 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금이 결연을 한 상인이 전담 영업점을 통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포인트(p) 금리우대를 시행한다.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이다.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사이의 결연을 통해 금융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치유하자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4월 광장시장과 금융권 첫 '장금이 결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5개 전통시장과 결연했다.

결연을 통해 우리은행은 전담 영업점과 전용 상담창구를 지정해 전통시장 상인에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 △맞춤형 금융상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연계 등을 지원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시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행-금감원' 핫라인도 구축했다.

작년 12월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대문시장을 비롯해 전통시장 인근 영업점 주차장을 주말 시장 방문 고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전통시장 스마트결제 인프라 구축과 결제 단말기 교체, 더 편리한 대금 결제를 위한 금융서비스도 지원해 왔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유의사항이 새겨진 다회용 컵을 전통시장 방문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신청서, 통장, 전표 및 번호표 등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서식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기재해 금융소비자에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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