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입력 2024-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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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
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 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거론했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경영방침 설정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지난달 23일 실태조사를 통해 50인 미만 응답 기업의 77%가 여전히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이 꼽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중 준수 가능하며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성이 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와 제7호(종사자 의견청취)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시행령 제5조) 의무 중 중대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제3호(안전교육 실시 점점)와 제4호(교육 미이행 시 필요조치)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원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원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

이밖에도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 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필요한, 충실히 등) 삭제 △예산 편성·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제4호 및 제9호)에 대한 갈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건의 내용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건의 내용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경총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안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으로 특정하는 식이다.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 합리화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완화(20시간 → 12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위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시간의 안전보건교육 이수’는 과도하기 때문에 현행 운영제도(인터넷 6시간+집체 6시간)와 동일하게 12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발생으로 형이 확정되면 중처법과 산안법에 따라 각각 공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 중복공표을 방지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산안법상 공표대상은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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