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입력 2024-06-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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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의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딸에게는 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355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사기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정 최고형이다.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딸은 각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년~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규모의 빌라를 자기 자본 없이 취득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했다"면서 “김 씨 등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자들로 단기간에 수십 채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 일괄적으로 하락하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에 위치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미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 원 규모를 가로챈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게는 각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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