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입력 2024-06-12 14:07 수정 2024-06-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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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비 지급하고 5년간 판촉비 동결…공정위 "균형있는 상생협력 방안"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서 관련 공사비는 주지 않은 한솥이 자진시정하고 협력방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도입됐다. 이번 한솥의 동의의결 확정이 최초 사례가 됐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가맹본부는 확장·이전의 경우 40%, 아닌 경우 20%를 부담해야 한다.

한솥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가맹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솥은 동의의결에서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94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 또 외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 청소비 8200만 원과 유니폼, 주방용품 등 1억900만 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 3억3200만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동의의결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한솥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동의의결이 확정된 최초 사례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 또한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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