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입력 2024-06-12 17:34 수정 2024-06-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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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해소’ 등 조희대식 법원 개혁 시동

12일 제1차 회의…내년 6월 11일까지 활동
법원조직법상 설치 근거 갖춘 조직 되살려
3개 연구반 구성…법관인사까지 해법 찾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히 사법정책자문위는 조 대법원장이 그간 강조해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 권오곤(가운데)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사법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 권오곤(가운데)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사법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12일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불러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들은 이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으로 시작된 변화의 일환으로 출범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위원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희대(왼쪽 세번째) 대법원장이 12일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갖기 위해 권오곤(오른쪽 두번째) 사법정책자문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 조희대(왼쪽 세번째) 대법원장이 12일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갖기 위해 권오곤(오른쪽 두번째) 사법정책자문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 기구로,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다.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권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사법정책자문위를 대안으로 채택했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고법 부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자문했다.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2기 자문위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등을 의안으로 활동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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