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 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도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반드시 둬야 하는데 법무사와 세무사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전문인력으로 인정한 자격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으로 한정했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 취소때 3년간 재등록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해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