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입력 2024-06-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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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 집단행동 예고, 전의교협은 '의협 집단휴진' 동참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각 17일, 18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이어 연세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협 집단행동 동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통제관은 진료거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예약된 진료를 환자 동의 및 계획 변경 없이 취소하는 행위도 진료거부로 판단해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신고를 토대로 휴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오전·오후만 휴진하거나, 의사 없이 문만 열어놓을 때에도 휴진으로 본다. 전 통제관은 “오전뿐 아니라 오후에도 진료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며 “휴진하는 경우는 오늘까지 다 사전 신고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날 휴진이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서 미리 소명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의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강경 교수 중 일부가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고, 실제로는 많은 교수가 다 진료했다”며 “이번에도 휴진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은 지키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대부분 교수는 환자 곁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할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수련병원별 상담이 시작한 이후 실제 사직한 전공의는 12일 기준 19명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전공의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12일 기준 전공의 출근율은 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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