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입력 2024-06-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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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첸백시.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SM)가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M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SM을 상대로 정산금, 장기계약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가 갈등 끝에 개인 활동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백현이 INB100을 설립해 첸, 시우민과 함께 개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첸백시 소속사 INB100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지난해 합의한 카카오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5.5%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또 첸백시 측은 SM이 개인 활동에 대한 매출 10%도 부당하게 요구했으며, 기존 정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 SM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소 멤버로서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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