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4-06-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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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두산 베어스 소속 이영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영하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 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선린인터넷고 시절 야구부 선배'를 신고하며 시작된 재판에서 이영하의 고교 동기동창인 김대현(LG 트윈스)은 1, 2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학교폭력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이날 법정을 나온 이영하는 “운동부에서 그런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안도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니 더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받는 동안 이영하는 자유계약선수(FA) 등록 일수에서 손해를 봤다.

한국프로야구(KBO) 리그는 한 시즌에 등록일수 145일을 채워야 'FA 관련 1시즌을 소화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재판이 시작된 2022년(140일)에 이어 1심이 이어진 2023년(121일)까지 2년 동안 모두 FA를 위한 등록일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영하는 "선수 생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FA 등록일수를 채우지 못한 게 아쉽긴 하다"며 "하지만, 일단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한편 김선웅 변호사는 "선수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일로 손해를 봤다"며 "KBO 사무국과 구단에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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