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재명 대선 위한 방송3법?…오세훈,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입력 2024-06-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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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 3+1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권 가도 달리기 좋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이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이사회 구성) 국회 추천 5명 중 많아야 2명인데 2명이 (이사회) 21명을 움직이면 슈퍼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정상화 3+1법'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에 여당이 강하게 관여했던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지배구조 개선 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각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당에 대응하는 가운데 미디어 특위에서는 '편성 규약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최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된다. (해당 조항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이훈기 민주당 의원 법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성 규약을 여야가 만드는데 사측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다"며 KBS의 인사를 언급했다. 이어 "노조나 구성원과의 합의도 없이 앵커를 자르고 사측과 실무팀이 갈등을 한다. 이 의원과 고 의원은 이런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직 단독 결정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고 한 것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래 정부·여당이 국회를 주도해야 하는데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희한한 상황을 다 본다"며 "본회의 때 야당 측은 개혁신당 의원까지 다 들어왔다. 민주당 독주라는 표현은 현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종결된 것을 언급하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감시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앞으로 공무원의 부인들이 김 여사의 예시로 전부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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