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입력 2024-06-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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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2050억 원 미달”
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
선정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위한 청문 절차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주주 자본금 납입 부족 등으로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14일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서약서 스테이지엑스가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주파수 할당 서약서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주주 자본금 납입 부족 등으로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14일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서약서 스테이지엑스가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주파수 할당 서약서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본금 부족 문제가 제기된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좌초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주주 자본금 납입 부족 등으로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이날 오후 2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했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자본금 조성 신뢰할 수 없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억 9000만 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구성 주주 관련 사항도 문제 삼았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다.

스테이지엑스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는 주관사 스테이지파이브 외에 △야놀자 △더존비즈온 △휴맥스 △신한투자증권 △인터파크트리플이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른 주요 주주 5곳은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내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앞서 제출한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이다. 이는 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주요 주주 자본금 납입 계획 확정되지 않아

스테이지엑스는 주요 주주의 자본금 납입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5월 9일, 5월 21일, 5월 23일)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취소 사유를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여부는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최종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월,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영수증 및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후 과기정통부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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