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부담금지급보증' 상품 출시

입력 2009-06-24 15:05 수정 2009-06-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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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납부 또는 예치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의 납부 의무에 대한 보증 상품인 '부담금지급보증'을 오는 7월 1일부터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담금지급보증'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예치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안전관리예치금, 하천관리예치금, 원상회복이행예치금 등의 법령상 예치금이나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의 법령상 부담금 등의 납부의무를 보증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여러 법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요구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을 하나의 보증상품으로 취급하게 됨으로써, 조합원의 다양한 보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8일부터 건설공사현장이 해외이면서 발주자가 국내 공공기관인 국내법 적용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보증서 발급을 개시했다. 보증신청은 조합원의 조합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거나, 외부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이 각각 BBB등급 또는 A3등급 이상인 경우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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