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입력 2024-06-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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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기던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1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한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일삼고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는 모두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특히 돈을 빌린 여성 B씨(40대)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이 여성을 비롯해 확인된 피해자만 5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B씨의 유가족들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 추심 의혹을 외면한 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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