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입력 2024-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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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외환거래 오후3시30분→다음날 새벽2시 마감

기재·한은 "필요시 야간 시장안정조치…과도한 변동성 방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엔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엔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내달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새벽 2시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 등을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투자자의 주 거래 시간대에 원화도 실시간 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출입기자단에 "국내외 시장참가자가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도 마무리 수순을 밝고 정식 시행된다.

◇외환영향 요인 반영된 환율로 거래…"리스크 관리 가능"

우선 내달부터 원·달러 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이달 기준 26개)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이다.

국내 투자자가 야간 미국 주식·채권 매수 등 해외 자본시장 투자 시 임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외환시장 종료 이후 미국 주식 매수를 위해 환전 시 시장환율보다 높은 가환율로 1차 환전되고 다음날 개장 이후 실제 환율로 정산됐지만, 내달부터는 새벽 2시까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실시간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 진출한 수출입 기업도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등 주요국 경제지표와 같이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즉각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국환은행·증권사·외국환중개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는 연장시간대 외환거래 및 관련 결제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야간(야간데스크)에도 근무할 계획이다. 복수의 금융회사는 런던 등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새로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다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제도 변화 안착을 위해서는 연장시간대에도 시장 참가자가 필요한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유동성 유지 등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 24시간 거래 가능 통화도 업무종료(COB) 이후 심야시간대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안정적인 국내 외환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선도은행제 개편…연장시간 高거래실적 추가 인센티브

현재 외환당국은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 확대 △RFI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 제재 유예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장시간대 외환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원·달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해 국내은행이 연장시간대에도 활발하게 매도·매수 가격(호가)을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할 유인을 강화한다.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 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항목 중 선도은행의 원·달러 시장조성 거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한은은 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은행이 심야시간에도 현물환 등에 대해 적극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 운영 은행의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계약환율과 만기 시점의 현물환율 간 차액만큼만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결제하는 선물환) 전자거래 허용 시간을 내달 1일부터 1시간 연장(새벽 2시→3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야간시간대에 환율변동 위험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도 RFI' 선정해 정례 소통…적정 유동성 형성 지원

연장시간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업·거래하는 RFI의 원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적극 거래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외환당국과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빈도 등을 살피며 RFI의 등록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한편, RFI와 국내 금융기관간 계약체결·거래준비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해외 소재 RFI가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자금중개(주)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했고,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런던 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적정 유동성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며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우리 외환시장 참가자 및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야간시간대의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적기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기관 야간데스크 운영 현황 정기 점검, 해외진출 촉진 등 경쟁력 제고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시장 상황과 대내외 여건, RFI의 참여 등을 보며 24시간 개장을 포함한 우리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 필요성과 적절한 시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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