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반도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지침에 대한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 특수성을 인정하는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먼저 안전성평가제도의 경우 2014년 이전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드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안전성평가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의 적용 제외 또는 다른 방식의 적용을 안전성평가를 통해 인정하는 제도다.
반도체 업종의 가스공급설비는 평시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돼 안전하기 처리된 경우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돼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안전상 결함이 없는 경우 현행 2년 6개월인 검사기한이 경과해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내년 7월 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용적 450리터(ℓ) 초과 3000ℓ이하인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를 의미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