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입력 2024-06-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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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산부인과, 아동병원 등 집단행동 불참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거부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전공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각각 18일,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협 집단행동 동참을 선언했다. 서울대의 경우,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외래진료 휴진·축소를 결정하거나,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연기했다. 연세대 의대·병원 비대위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도 집단휴진 참여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내에서도 집단행동 강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홍승봉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동료·후배 의사들에게 보내는 기고에서 “나의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며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후배·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 분만 병·의원 140여 곳이 속해 있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최근 온라인 임원 회의를 열어 의협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밖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협 총궐기대회에는 참여하되, 중증·응급수술 및 중증환자 통증 관리 등은 지속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잇따르는 ‘휴진 불참’ 선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의 헌신을 정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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