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입력 2024-06-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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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제안 이유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당시 '방통위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13일 민주당 정책 의총을 통과한 한 의원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 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위반이냐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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