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에게 모든 매매를 일임했다 해도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50%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월 정기회의에서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했어도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과당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50%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투자자가 지난 2006년 4월부터 모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한 이후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증권사 직원이 미수거래와 단기매매를 반복하면서 3개월여만에 3222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매매수수료가 1126만원을 차지하는 등 거래비용이 1460만원(손해액 대비 45.33%)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2,395%, 매입주식 평균 보유일이 2.65일, 3영업일 이내 단기매매 비중이 67.7%에 달하는 등 과당매매로 인해 손실을 입게됐다.
그러나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자기책임원칙 위배 등의 책임이 있고 해당 기간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 국면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투자자에게도 50%의 책임을 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