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기업 적발

입력 2009-06-24 17:27 수정 2009-06-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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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 4명도 검찰 고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4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상장법인의 이사 겸 최대주주가 사채업자에게 담보제공한 동사 주식의 담보가치가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될 가능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공시를 했거나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사건이다.

또 상장법인의 임원이 회사의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의 30% 이상 감소'에 대한 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이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정보 공개 전에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평소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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