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입력 2024-06-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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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자료제공=조달청)
(자료제공=조달청)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공조달 킬러규제가 유지·강화될 경우 공공조달 생태계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성장 잠재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핵심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하는 총 102건의 과제 발굴해 혁파한다.

우선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가 경직적인 제재처분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명료화한다.

해당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420억 원 규모의 경제활동 제약비용과 90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징금 체계도 합리화한다. 획일적 입찰 참여 배제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통한 자체 시정 및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연평균 계약금액에서 연평균 납품금액으로 개선한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대부분이 계약금액과 대비해 납품금액이 30% 미만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기존보다 7일 감소)로 간소화한다.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개선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도 보장한다. 위반행위 조사 결과 확정 전까지 판매중지를 지양하고, 거래정지에 대해서는 단순 정보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정비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중소 조달기업의 비용부담도 경감한다. 먼저 모든 계약 시 일괄 부과하는 인지세를 쇼핑몰ㆍ공급계약에는 비부과하고, 제조ㆍ용역계약만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3만5000건 중 1만6000건에 인지세가 비부과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품질 중심으로 신인도를 정비해 57만 개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여주고, 시장가격 변동 반영으로 적정 물품 대가 보장 및 보증서 발급 비용 경감도 추진한다.

신성장 제품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진입요건 완화·시범구매 기간 단축,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등도 추진한다.

로봇 등 첨단융복합 제품에 대한 종합쇼핑몰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해당 제품 간 용도가 동일하고 대체성이 있으면 쇼핑몰 거래를 허용해준다는 얘기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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