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입력 2024-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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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일장기를 기습적으로 불태우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일장기를 기습적으로 불태우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옥외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 3명은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태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쿄 올림픽에서 전범기를 사용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려는 목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했고, 욱일기를 불태우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욱일기를 태운 행위는 약 2분에 불과한 퍼포먼스로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 당함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집회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담당 경찰서에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전 제출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모인 장소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들이 횡단보도에서 인화 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움으로써 공중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동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공공의 질서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으면서도 그 행위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위법성을 전면 부인하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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