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입력 2024-06-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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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구조적 문제 의심···수사 확대 가능성”

▲경찰 관계자들이 4월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들이 4월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의사 1000여 명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 사건과 관련해 현금, 물품, 골프 접대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경위) 확인이 필요한 의사 숫자는 1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건 대상 숫자는 아니고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1000여 명”이라며 “입건 숫자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곳 발견됐다”며 “한 제약회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세무 당국 등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3~4년간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올해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조 청장은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신고 집회에 대해선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지만,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보건당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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