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납 종신 이전 판매분도 과세 검토…논란 가능성에 늦춰지는 결정

입력 2024-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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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6-18 17:0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과세 여부 결정
판단 이전 판매분까지 검토
대규모 해약 시 건전성↓
소비자·업계 반발 우려 커져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비과세로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정부의 과세 여부 판단이 다음달로 또 다시 늦춰졌다. 당초 지난 달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법령 재·개정이 아닌 해석에 따른 문제다 보니 향후 발생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전 판매분 까지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비과세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한 고객들까지 과세 대상이 될 경우 대규모 해약은 물론 보험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상품 중 하나로, 5~7년 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년만 유지하면 낸 보험료의 30%가 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며 불티나게 팔렸다.

이후 해당 상품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으로 과열됐던 시장이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125% 수준의 환급률을 제공하는 상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앞서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령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신보험 과세에 대한 법령 해석이 마무리된 이후 판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전 판매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마케팅해왔다. 저축성 보험상품은 소득세법상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유지해야 비과세 대상이지만, 보장성 상품은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면 비과세인줄 알고 가입했던 고객들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일부 보험사에서는 단기납 종신 판매 시 과세 등 설명에 유의해야 한다며 각 판매 채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반발로 대규모 해약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 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상품을 해지하면 원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유지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세수 부족을 고객의 노후에서 채우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해약이 몰리면 보험사 건전성도 악화할 수 있다. 원금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자금 유동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7년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다며 세법을 개정할 때, 보험대리점 대표와 설계사 등 250명이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며 “이번 정부의 법령 해석이 세금 부과로 결정되면 업계와 소비자의 분노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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