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입력 2024-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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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
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
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배임죄 폐지 전,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만약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 판단원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며 “기업의 불법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배임죄 기소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배임죄 폐지를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에 따른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뜻한다. 문제는 배임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첫째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기업의 대표이사부터 직원까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로 임무 위배 행위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었지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본인에게 손해는 없지만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됐을 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면서도 “기업 경영자들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특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놔둔 채로 바로 배임죄 폐지를 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서는 배임죄를 주로 민사 사건으로 처리한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그 종류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형법상‧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가 있다. 민사보다는 형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배임죄 고소 건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배임죄 구성 요건 중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기업이든 잡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배임죄 폐지 얘기를 꺼낸 배경에는 외국처럼 배임을 민사로 처리하자는 뜻이 내포돼 있을 수 있다”며 “민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형사화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을 띄우면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형법과 상법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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