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휴리프에 대해 지난 5월 11일 유상증자 결정후 철회 건과 6월 9일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후 공시 번복 건과 관련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2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휴리프에 대해 지난 5월 11일 유상증자 결정후 철회 건과 6월 9일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후 공시 번복 건과 관련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2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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