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입력 2024-06-17 1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를 일부 침소봉대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면서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항소심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6공화국 후광이라는,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며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100배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
최태원, 장용호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2.06]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6.02.05]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찐코노미] 엔비디아 '알파마요' 부상…테슬라 FSD 경쟁 구도에 변수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30,000
    • +1.98%
    • 이더리움
    • 3,088,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777,500
    • +0.97%
    • 리플
    • 2,131
    • +1.43%
    • 솔라나
    • 128,200
    • -0.7%
    • 에이다
    • 403
    • +0.5%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2.55%
    • 체인링크
    • 13,030
    • -0.15%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