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입력 2024-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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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4인 이상 출석해야 가능한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또는 '언론정상화 4법'으로 칭하며,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하며 맞대응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또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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