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입력 2024-06-18 13:22 수정 2024-06-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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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수익금 반납 않고 '부외현금'으로 관리해
용역업체 수익금 집행 정산 '증빙서류' 없이 결재
감사실 "중대한 하자,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요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I
▲한국콘텐츠진흥원 CI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들이 전시ㆍ행사로 남은 수익금을 용역업체에 맡겨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에 보고하는 정산서류에 수익금을 누락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콘진원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용역업체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관리한 과장 A 씨 등 3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 등 3명은 콘진원 전시ㆍ행사 사업 담당자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용역업체의 수익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용역업체로부터 수익금 미집행 잔액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잔액을 누락한 채 본부장 결재를 받았다. 문체부 정산 보고에서도 잔액이 없는 것처럼 작성했다. 해당 잔액은 문체부의 승인도 없이 용역업체가 부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부외현금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을 말한다.

또 A 씨는 용역업체로부터 수익금 집행 정산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용역업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을 진행한 것이다. A 씨가 3년간 증빙서류 확인 없이 결재한 수익금은 4억 원이 넘는다. 누락한 미집행 잔액은 3400여만 원에 달했다.

이후 A 씨는 미집행 잔액을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뒤 다음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도록 했다. 새 팀장이 부임하면 전년도 수익금을 용역업체가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하는 등 팀 전체가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팀장급 직원 2명도 A 씨가 작성한 수익금 정산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문체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 A 씨와 팀장급 직원 2명은 부외현금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검수는 계약의 과업 내용만 검수하는 것이라 판단해 수익금 내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계약업무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3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처리한 수익금 등에 대해선 회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콘진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실이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도 그 일환"이라며 "진흥원의 자정 작용 등 투명한 행정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감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콘진원의 감독 기관인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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