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뒤늦은 합의가 경찰 탓?…"본인이 노력 안 해" 싸늘한 일침

입력 2024-06-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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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개인정보를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김호중은 사고 35일 만인 13일 사고 피해자인 택시운전사 A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 등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김호중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19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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