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입력 2024-06-18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블랙박스 제거’ 등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3명도 기소
검찰 “시간 간격 두고 술 마셔 음주수치 특정 어려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한 가수 김호중(33)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탄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전 씨는 김 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고, 매니저는 대표 이 씨의 지시에 따라 김 씨와 옷을 바꿔입은 뒤 다음 날 새벽 파출소를 방문해 허위자수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번에 이 씨의 지시로 김 씨가 탑승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매니저가 제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19,000
    • -1%
    • 이더리움
    • 4,664,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0.63%
    • 리플
    • 2,005
    • -3.09%
    • 솔라나
    • 349,800
    • -1.8%
    • 에이다
    • 1,428
    • -5.24%
    • 이오스
    • 1,177
    • +9.18%
    • 트론
    • 289
    • -2.69%
    • 스텔라루멘
    • 796
    • +15.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2.65%
    • 체인링크
    • 24,830
    • +0.36%
    • 샌드박스
    • 876
    • +4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