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례’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예심 승인 취소…“최대주주 지위분쟁 미기재”

입력 2024-06-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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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노그리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노그리드)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예심) 승인 효력이 취소됐다. 이노그리드는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거래소 상장 예심 단계에서 불승인이 발생한 사례는 처음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날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불인정 사유에 대해 "이노그리드 측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상장예심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 측은 최대주주 지위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예심 신청서 제출 이후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됐고, 6차 증권신고서에는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이 정정 기재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이노그리드의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5년까지 연장하거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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