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입력 2024-06-19 11:21 수정 2024-06-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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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 신분 출석…“타지마할 방문 급조”
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등 조사…김 여사는 배현진 의원 고소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소환했다. 고발 접수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사건의 본질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희대의 영부인 호화여행 사건이며,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타지마할 방문이 급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비해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전직 대통령 문제라 부담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속도로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했다.

이 의원은 인도 출장 의혹에 더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을 통한 수영 강습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시의원을 상대로 이들 사건을 고발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는 “외유성 방문”이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17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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