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입력 2024-06-19 11:25 수정 2024-06-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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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영(사진 왼쪽) 신한EZ손해보험 그룹장, 문형욱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EZ손해보험)
▲구교영(사진 왼쪽) 신한EZ손해보험 그룹장, 문형욱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EZ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이 예금보험공사와 손잡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EZ손보는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보 본사에서 예보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 및 발생금액은 각각 1만3442건, 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1%, 89.1% 증가했으며, 이 중 3887건, 52억 원의 반환이 완료됐다.

신한EZ손보는 이달부터 신한 슈퍼쏠(SOL)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상하는 업계 최초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율배상을 받더라도 그 외 피해 금액까지 보장하는 실손 보상 상품이다.

신한EZ손보와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정보에 대한 교환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별도의 증빙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향후 신규 보험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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