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학생, 결국 사망

입력 2024-06-19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대학교 교내 도로에서 지게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20대 여학생이 결국 숨졌다.

17일 부산금정경찰서, 부산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55분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교내 도로에서 지게차가 보행 중인 20대 여성 A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지게차에 치인 재학생 A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최근 숨졌다.

사고를 낸 지게차는 학교 캠퍼스 내 재건축 공사 현장에 활용되던 것으로 30대 운전자 B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부산대는 A 씨를 추모하기 위해 부산대 사회관 로비에 A 씨의 분향소를 설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4: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04,000
    • -2.4%
    • 이더리움
    • 3,055,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1.21%
    • 리플
    • 2,138
    • -0.65%
    • 솔라나
    • 127,600
    • -1.39%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410
    • -1.2%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2.74%
    • 체인링크
    • 12,810
    • -2.36%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