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입력 2024-06-19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사이트 몸값 띄우려 범행 지시

▲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강모(30)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강모(30)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지시로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강 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 씨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군과 김 양에게 10만 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군은 강 씨의 지시를 이행했고, 김 양은 범행 도구 구매 현장과 범행 현장에 동행한 뒤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명 ‘김실장’이 낙서를 주도해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했고,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실장’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인물로, 낙서 사건의 주범은 강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복구 비용 약 1억3100만 원을 강 씨 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 씨 일당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강 씨는 영상 공유 사이트에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 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서울경찰청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내보다 낫다"…해외주식에 눈 돌리는 대학생 개미들 [데이터클립]
  •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개혁下]
  •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 급전 끌어 쓰고 못 갚고…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 동반 증가
  • ‘유퀴즈’ 빌리 아일리시, 블랙핑크 제니와 각별한 우정…“평소에도 연락, 사랑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11: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105,000
    • -1.76%
    • 이더리움
    • 4,769,000
    • -1%
    • 비트코인 캐시
    • 531,000
    • -5.09%
    • 리플
    • 662
    • -1.63%
    • 솔라나
    • 192,600
    • -1.83%
    • 에이다
    • 540
    • -2.88%
    • 이오스
    • 807
    • -1.22%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3.7%
    • 체인링크
    • 19,510
    • -2.94%
    • 샌드박스
    • 470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