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입력 2024-06-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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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새로운 일자리 기준 선도…"작업 전 건강 확인 강화"

▲한국전력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이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송배전 전기근로자의 65~67세의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한전은 고령층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확대·보장하고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노화 속도와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라며 "연령에 따른 일괄적 자격 만료가 아닌, 보다 합리적·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송배전 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배전 4종과 송변전 7종의 기능 자격을 운영 중이나, 이번 결정으로 전 분야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앞서 배전 분야에서 2020년 먼저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이번에는 송변전 분야에서 세부 분야별로 65∼67세이던 자격 만료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올해 8월부터 기능 자격 운영 기준을 개정해 단순 연령이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근로자가 기능 자격을 갱신할 때 분야별로 일반건강검진결과 또는 국민체력인증서(1~2등급)를 필수 제출하도록 변경, 작업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근로자가 스스로 유지하도록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격증 내에 개인정보 외에도 혈압, 당뇨, 벌 알레르기 등의 건강 정보를 코드화해 기재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철탑, 전주 작업을 시행하는 고소 작업자와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당일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안전보건 특별 프로그램도 실행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전기근로자 정년 연령 전면 폐지 정책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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