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유동화회사보증 2172억 지원…“시장안전판 역할 강화”

입력 2024-06-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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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복합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장안전판의 역할을 강화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반기 97개 기업에 총 2172억 원의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동기 지원액(1075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유동화회사보증(P-CBO)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보의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다.

특히, 기보는 올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을 신규 도입했다. 이번 발행금액 중 400억 원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해 녹색경제 활동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1년간 이자비용 지원(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기보가 3년간 편입금리를 0.2%p 이내에서 추가 감면함으로써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19개 중소기업이 연 4.2%p의 금리감면 혜택을 받아 1%대 저리로 녹색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실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보는 하반기에도 P-CBO 및 G-ABS 발행을 지속할 계획이며, 8월경 기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절차, 조건 및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150억 원, 중견기업 250억 원 이내다. 지원 신청은 기보 홈페이지 또는 전국 기보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기보가 앞장서겠다”며 “기보는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P-CBO 등 직접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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